지방행정

산지전용 시 도로 개설이 필요 없는 시설과 현황도로 기준

포커스1 2025. 3. 19. 20:25

산지전용을 고려할 때 "도로 개설이 필요 없는 시설"과 "현황도로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지전용 시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현황도로 기준을 준용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본래의 용도(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지전용이 도로 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거나 특정 시설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 개설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도로 개설이 필요 없는 시설 기준

산지전용 시 도로 개설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주로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거나 소규모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기존에 마을길, 농로, 임도 등이 있는 경우
  • 기존 도로(사도 포함)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도로 개설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현황도로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도로 개설이 면제되는 시설

  •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 (예: 소규모 농막, 임시 창고 등)
  • 산지 내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유지 관리 목적
  • 농업·임업용 시설 중 일부
  • 산림보호 및 환경 보존 목적의 시설

3. 현황도로 기준을 준용하는 법적 근거

산지전용 시 현황도로 기준을 준용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조 및 제4조

산지전용의 개념과 적용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도로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산지전용허가 제외 대상)

산지전용 허가가 면제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도로 개설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산지전용을 위한 도로 기준이 이 법률의 도로 요건(폭 4m 이상 도로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산지전용 도로 개설 여부 판단 시 주의할 점

  • 기존 도로가 현황도로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시·군·구청, 산림청 등)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령 및 실무 지침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5. 결론

산지전용 시 도로 개설이 필요 없는 시설 및 현황도로 기준은 산지관리법과 관련 시행령,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존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면 도로 개설 없이도 산지전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산지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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