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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1.1% 상승...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포커스1 2025. 5. 6. 23:05
  • 부동산 시장 침체속 소폭 상승...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관심 당부

상주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상주시는 지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확정 발표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시는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4월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감정평가사가 참석해 2025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소폭 상승이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운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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