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도교육청 공무원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가담한 C씨는 무죄, 임 교육감에게 후원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D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공무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 동원을 통한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2018년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2022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직이 박탈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계획이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