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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절차 서류 방법 안내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업인 자격을 갖추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농업인 자격을 갖추어 농지 구입하기

절차

1️⃣ 경작할 농지 찾기

  • 공인중개사를 통해 농지 매물을 확인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https://www.fbo.or.kr)에서 임대/매매 가능한 농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주요 내용: 재배 작물, 예상 경작 면적, 자금 계획 등

3️⃣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

  • 농지가 위치한 **시·군·구청(농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를 거쳐 발급까지 보통 7~14일 소요됩니다.

4️⃣ 농지 매매 계약 체결

  • 농취증이 발급되면, 매도인과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 작성 후,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농사 시작 및 사후 관리

  • 농지법에 따라 농업경영을 2년 이상 지속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농업경영계획서 (시·군·구청 제공)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농지매매계약서 (농지은행 또는 공인중개사 작성)
✅ 경작 예정지의 위치도 및 토지대장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지 구입하기

절차

1️⃣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

  • 최소 1인 이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정관을 작성하고 사업 목적에 농업 경영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법원)

  •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표자 및 임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

  • 법인 명의로 농취증을 신청해야 하며, 법인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농지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법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합니다.

📌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정관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 대표 및 임원의 신분증 사본
✅ 농지매매계약서


3.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후 구입

절차

1️⃣ 농지은행에서 농지 임대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할 농지를 검색합니다.
  • 경작할 농지를 선택한 후, 농지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일정 기간 경작 후 농지 매입 신청

  • 일정 기간(보통 5년) 이상 경작하면, 해당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매입

  • 경작한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취증을 신청한 후 매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 농지 임대 계약서
✅ 농업경영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 농지 매입 신청서


4. 농지를 구입한 후 주의해야 할 점

2년 이상 농사를 반드시 지속해야 함
비농업 목적(예: 전원주택)으로 사용 시 허가 필요
농지법 위반 시 처벌 (예: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업인으로 인정받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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