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 부지를 개인이나 기업이 매입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공도로에서 제외된 후 국·공유지로 전환된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매입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조건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폐도로 여부 확인하기
먼저 해당 부지가 실제로 폐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에 문의
- 지적도 및 토지대장 확인을 통해 도로 기능 상실 여부 검토
- 폐도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더 이상 공공도로로 활용되지 않는지 여부 검토
2. 폐도로 용도 폐지 신청
폐도로를 매입하려면 먼저 해당 도로의 용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도로관리청에 용도 폐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용도 폐지 신청서
- 지적도 및 토지대장
- 폐도로 사유서 (도로 기능 상실 증빙)
-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시)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 후 행정기관 심사 진행
- 공공시설 해제 결정 후 용도 폐지 완료
3. 폐도로 부지 매입 방법
용도 폐지가 완료된 폐도로 부지는 국·공유지로 전환되며, 이를 매입하려면 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매입 절차
- 지자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입 신청
- 감정평가 진행 후 가격 책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4. 폐도로 부지 수의계약 조건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는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입찰 없이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다.
✅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 폐도로와 직접 연결된 토지 소유자
- 해당 도로 부지가 인접 토지 소유자 외에는 활용이 어려운 경우
- 도로를 매입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 도로가 원래 특정인이 기부한 토지였던 경우
- 과거 도로 개설을 위해 사유지를 기부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또는 상속인)가 되찾을 수 있음
- 법령 또는 조례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수의계약 가능
- 공공목적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 폐도로 부지가 협소하여 별도 활용이 어려운 경우(예: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땅)
- 지자체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특정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폐도로 부지 매입 시 유의사항
- 수의계약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를 거쳐 매매가 결정되므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폐도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용도 폐지부터 매입 절차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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