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와 구거(도랑)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료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 기준
[부과 근거]
하천부지 사용료는 「하천법」 제33조 및 제37조를 근거로 부과되며, 세부 사항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료 산정 방식]
하천점용료(사용료) = 공시지가 × 점용 면적 × 점용료 부과율
-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 점용 면적: 실제 사용 면적(㎡)
- 점용료 부과율: 사용 목적별 부과율 적용
📌 점용 목적별 부과율 예시
- 도로, 통로: 5%
- 주차장: 10%
- 건축물, 영업시설: 10~50%
- 농업용(경작 등): 1~3%
2. 구거 사용료 부과 기준
[부과 근거]
구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각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용료 산정 방식]
구거 사용료 = 기준 재산가액 × 사용 면적 × 사용료율
- 기준 재산가액: 공시지가 기준 적용
- 사용 면적: 실제 사용 면적
- 사용료율: 일반적으로 1~5% 수준(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3. 하천부지 및 구거 사용 신청 방법
1) 사용 허가 신청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
- 제출 서류: 사용허가 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2) 심사 및 허가
- 신청 후 지자체에서 심사하여 사용 가능 여부 결정
- 심사 기간은 보통 2주~1개월 소요
3) 사용료 납부 및 이용
-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납부
- 기간이 정해진 경우 매년 갱신 필요
4.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정상 사용료의 120~15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가능
- 지자체별 기준 차이: 사용료율과 세부 조건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감면 혜택 가능: 농업용, 공익 목적(도로, 하천 유지관리 등) 사용 시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음
5. 정확한 금액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지가 조회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하천관리 부서 또는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문의
- 각 지자체 조례 확인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하천부지 및 구거 사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용료 및 허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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