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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과 절차 총정리 (2024 최신 기준)

 

평생교육원이란?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습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최근 자기계발, 직업능력 향상, 여가생활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평생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간이 설립하는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시설 요건, 인력 기준, 설립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1. 설립 주체

  •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가능
  • 다만, 시설 기준과 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평생교육원 시설 기준 (법적 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요건이 요구됩니다:

항목 요건

강의실 독립된 공간으로 일정 면적 이상 (예: 20~30㎡ 이상)
사무공간 원장 및 직원이 상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위생시설 남녀 구분 화장실, 손 씻기 시설 등
소방시설 소화기, 비상조명 등 법정 안전시설 완비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용도·규모에 따라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설치 필요

※ 구체적인 면적과 조건은 관할 시·도 교육청이나 조례를 참고하세요.


3. 인력 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필수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력 요건

원장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 평생교육사 2급 이상- 관련 분야 석사 이상- 교육 경력 3년 이상- 교육행정 또는 경영 경력 5년 이상
강사 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경력 보유자
행정직원 필수는 아님 (운영 효율상 배치 권장)

평생교육원 설립 절차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 설립 주체(개인 또는 법인) 결정
  • 강의계획서 및 커리큘럼 구성
  • 적합한 교육시설(임대 또는 자체 소유) 확보
  • 강사 및 원장 채용

2. 교육청 상담 및 서류 준비

관할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조례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설립신고서
  • 사업계획서
  • 시설 평면도
  • 임대계약서 또는 소유 증명서
  • 원장 및 강사 이력서, 자격증
  • 재정 증빙서류 등

3. 설립 신고 및 수리

  •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
  •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
  • 통상적으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4. 교육원 운영 개시

  • 수리증명서 발급 이후 정식 개강 가능
  • 홍보, 교육생 모집, 강의 시작

설립 후 의무 사항

설립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매년 운영 실적 보고
  •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감
  • 「개인정보보호법」, 「소방안전법」 등 타 법령 준수
  • 각종 평생교육 통계조사 참여

결론

평생교육원은 개인의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교육시설입니다. 다만, 법적 요건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립 전 꼼꼼한 준비와 지역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설립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관할 교육청에 연락해 조례와 설립 매뉴얼을 받아보세요. 각 지자체마다 면적, 안전기준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평생교육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
A. 원장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없어도 설립 가능하지만, 관련 경력 또는 학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일반 건물을 임대해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 목적에 적합한 구조, 면적, 위생 및 소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운영할 수 있나요?
A. 일부 비대면 수업은 가능하지만, 교육시설 기준은 오프라인 운영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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