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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낸다고 엄마를 추행후 살해한 30대 아들...2심서도 징역 35년

어머니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추행 및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고법 형사2(부장판사 왕해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한 식당에서 잠자고 있던 어머니 B(55)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흉기로 목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모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자주 듣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금고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이 발각돼 B씨에게 머리를 맞는 등 혼이 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친척 집에 맡겨졌으나, 해당 부부의 이혼으로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B씨를 친어머니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어머니를 살해할 동기가 부족하며,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제삼자가 침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실히 식당과 모텔을 운영하며 살아가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유족들 역시 극심한 충격과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일부 참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동 사항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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