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포커스

[정치논단] 李 대통령의 5개 재판…헌법 84조와 ‘방탄 입법’의 민낯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방탄 국회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기습 처리하며 국회에 일대 파장을 던졌다.

민주당은 이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는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특별검사법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직면한 5개의 재판이 대한민국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헌법 84불소추특권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명확한 조항이나 선례는 없다.

법조계에서도 소추가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오는 18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이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판단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까지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민주당, ‘방탄 입법전면전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해소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직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이 멈춰 설 수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처벌 근거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예상된다.

방탄 입법여론은 싸늘, 민주당 내 우려도

이러한 방탄 입법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웃돌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정 동력을 갉아먹고, 국민의 불신만 키운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재판중지법을 우선 처리한 뒤 상황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분할 전략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헌재 심판법치주의의 시험대

설령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해도, 사법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은 헌법 해석 논쟁, 입법부의 방탄 시도,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삼중의 격랑 속에서 벼랑 끝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지금, 정치권은 그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차영복 논설주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