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주소식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 신청접수: 2. 15.(화)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지원대수(1대 제한)
3. 보급대수: 341대
(승용 194대, 화물 147대)      
   
4. 지원금액
  1) 승용: 최대 1,300만원
  2) 화물: 최대 2,383만원
5. 신청방법: 판매제작사를 통한 인터넷(www.ev.or.kr)신청

6. 선정방법: 출고등록순
7. 문의사항: 시청 환경관리과
  (054-537-7354)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