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직판사, 내부망에 의문제기 논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의문을 제기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백모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백 판사는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한 쟁점일 것"이라고 썼다.그러면서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