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사업
□ 시설개선: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증·개축 및 수선
※ 간판, 화장실, 주방(시설), 전기·가스, 배수시설, 인테리어공사(도배) 등
□ 경영안정: 장비·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
※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척기, 싱크대, 진열장, 선반, 테이블 등
2. 신청 및 접수
□ 1차 신청: 2020. 4. 13. ~ 2020. 4. 24.
□ 2차 신청: 2020. 6. 1. ~ 사업량 소진시
※ 1차 신청 시 사업량 소진의 경우, 2차 추가신청 없음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개요
□ 지원예산: 1,500백만원(시설개선 1,000백만원, 경영안정 500백만원)
□ 사 업 량 : 시설개선 50개소 정도, 경영안정 250개소 정도
□ 지원한도: 사업비 50%이내
☞ 시설개선: 최대 20백만원, 경영안정: 최대 2백만원
지침.hwp
0.02MB
【별지 1】신청서.hwp
0.02MB
【별지 2】사업계획서.hwp
0.01MB
【별지 3】동의서.hwp
0.01MB
□ 심사기준.hwp
0.01MB
붙임 1】제외업종및 체계도.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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