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지급(신청)일시
○ 280만 저소득가구는 : 신청없이 5.4일 오후5시 현금으로 수령
○ 일반가구 : 5.4일부터 수령예정금액 조회 가능, →신청은 11일부터
■ 5부제 시행
- 사이트 조회 및 지급신청 (세대주만 가능)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 2 | 3 | 4 | 5 | 모두 |
6 | 7 | 8 | 9 | 0 |
※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 세대주만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조회
■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지급수단 | 신청방법 | 일정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중 택1 | 5.11~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5.18~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 5.4~ |
※ 직접 신청 어려우신 분은 지자체로 별도 문의.
※ 5월18일 이후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 지원 예정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신청안내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
■ 지원금사용 : 8월31일까지, 잔액은 환급 불가
질문)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본다. |

'지방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소멸 위기시대 지역미래를 위한 과제 (0) | 2020.05.28 |
---|---|
지방자치 발전방안 (논문) (0) | 2020.05.27 |
상주시 인구현황 [4월말현재] (0) | 2020.05.01 |
상주시.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0) | 2020.04.14 |
상주시 인구현황(3월말 현재) (0) |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