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친야 성향의 변호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이 위원장은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사비로 충당해야 했으나, 국회는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중 상당수가 민변 출신이거나 친야 성향의 법조인들이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변호사비를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만약 그리 했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계가 휘청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을 시도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금까지 결정된 4건이 모두 기각됐다. 국정 공백을 초래하고도 책임지는 이는 없다.
공직자들은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탄핵을 주도한 의원들은 어떠한 패널티도 받지 않는다.
또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과정에서도 특정 법조인들에게만 소송을 맡겼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소추를 주도하고, 같은 성향의 변호사가 변론하며, 결국 헌재에서도 유사한 성향의 판사들이 심판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사법 카르텔로 비판받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세월호 특조위, 5·18 진상조사위 등을 통해 특정 인사들에게 세금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탄핵이 무리한 시도였음이 입증되면, 이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공직자의 변호사 비용이라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책임한 탄핵 소추가 계속되는 것은 그에 대한 비용과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진영의 법조계를 지원하는 ‘묻지 마 탄핵’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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