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의 개편이 확정됐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5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2년에는 13%까지 상승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소득대체율도 조정된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향후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확대된다. 군 복무자의 경우 기존 6개월이었던 가입 기간 인정이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어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된다. 기존 상한이 폐지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연금 재정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의 활동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연금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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