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지난해 12월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은 기각(5명), 인용(1명), 각하(2명), 불참(1명) 으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 탄핵사유 인정했지만 ‘파면은 과도’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한 총리가 일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특별검사 임명 지연, 국무회의 미소집,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국회의 주요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헌법상 작위 의무 위반이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대통령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시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검토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한 총리의 행위가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 “헌법 위반, 탄핵 불가피”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제66조, 제11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역시 특검법상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탄핵소추 자체가 위법”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경우,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회는 단순 과반(재적 19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으므로, 애초에 부적법한 탄핵소추이며,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 탄핵소추 최종 기각
헌법재판소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 가결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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