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E-8)는 한국의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최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E-8 비자의 신청 조건, 절차, 체류 기간, 근로 조건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E-8) 개요
✅ 비자 유형: E-8 (계절근로 비자) ✅ 대상 산업: 농업(작물 재배 및 수확) / 어업(양식 및 해산물 채취) ✅ 체류 기간: 5개월(E-8-1), 최대 8개월 연장 가능(E-8-2) ✅ 도입 목적: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 ✅ 신청 대상: 농어업 사업주, 지방자치단체, 결혼이민자의 친인척
계절근로자 비자 신청 대상 및 요건
✔️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주체
- 지방자치단체: 외국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고 근로자 초청 가능
- 농어업 사업주: 지자체를 통해 계절근로자 신청 가능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가족: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의 친인척 (4촌 이내)
✔️ 계절근로자 신청 조건
✅ 만 18세 이상 ✅ 범죄 기록이 없는 자 ✅ 한국 입국 및 체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외국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비자 유형 및 체류 기간
비자 유형체류 기간대상
E-8-1 | 5개월 (150일) | 지자체 추천 근로자 |
E-8-2 | 8개월 (240일) | 성실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E-8-3 | 5개월 | 결혼이민자의 친인척 근로자 |
📌 E-8-1에서 E-8-2로 연장 가능 (성실 근로자 요건 충족 시) 📌 최대 체류 기간 종료 후 출국 필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 지자체 및 사업주의 초청 절차
- 지방자치단체: 외국 지방정부와 협약 체결
- 농어업 사업주: 지자체에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 지자체: 출입국사무소에 계절근로자 초청 신청
- 외국인 근로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발급
- 근로자 입국 및 배치
✔️ 결혼이민자의 친인척 신청 절차
- 결혼이민자(F-6) 또는 영주권자(F-5): 계절근로 희망 친인척 신청
- 출입국사무소 심사: 적격자에 한해 초청 승인
- 외국인 친인척: 한국 대사관에서 E-8-3 비자 발급 후 입국
계절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권리 보호
✅ 근로 시간: 주 5~6일 근무, 1일 8시간 (연장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 임금: 최저임금 이상 지급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 숙소 제공: 사업주가 숙소 제공 (숙소 기준 준수 필요) ✅ 보험 가입: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필수 ✅ 불법체류 방지: 출국 보증제 시행 (임금 체불 방지 및 불법 체류 예방)
📌 체불 임금 문제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업주와 계약서 작성 필요
불법 체류 방지 및 처벌 규정
🚫 무단이탈 및 불법취업 금지: 이탈 시 강제 출국 및 재입국 제한 🚫 사업주의 불법고용 금지: 미등록 근로자 고용 시 벌금 및 행정처분 🚫 비자 연장 없이 초과 체류 시 처벌
📌 비자 종료 후 불법 체류 시 강제 퇴거 및 향후 한국 입국 제한
2024년 변경 사항 및 최신 정보
🔹 최대 체류 기간 확대: 기존 5개월(E-8-1)에서 8개월(E-8-2) 연장 가능 🔹 도입 인원 증가: 농어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할당 인원 확대 🔹 신청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정부 간 협약을 통한 신속한 초청 가능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청: www.hikorea.go.kr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자 초청 신청 문의 ✔️ 대한민국 대사관 및 영사관: 해외 비자 신청 및 발급 관련 문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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