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포커스】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주시산림조합장 A씨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되며,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4월 9일 A 조합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A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A 조합장은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자신의 고향인 상주시 공성면 투표소 인근에 수십 분간 머물며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악수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조합장은 40여 표 차이로 당선됐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외 기간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1심 재판부는 “세 차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만큼 선거 관련 법률에 누구보다 정통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 조사 진술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 근소한 표차 등을 종합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심 판결 직후 A 조합장은 “투표소에 머무른 것은 고향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운동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법원이 이를 유리한 선거활동으로 해석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으로 이어질 경우, A 조합장은 당선무효가 되며 올해 안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판결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넘어갈 경우,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 되면서 보궐선거 없이 임기 종료까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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