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권성우 부장판사)은 17일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백 전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A씨에게 5천만원과 곶감 업자 B씨에게 2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이다.
대구신문 이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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