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8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후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역 전 주민과 소상공인(법인포함)을 위하여, 7~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및 재산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또한 택시 및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업자 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주고,
확진자에게는 자동차세, 전담병원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건물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건물주) 에게는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하여, 7월 정기분 재산세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유흥주점은 제외)
이로써 약10억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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