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상주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보증규모: 20억원
2. 사업기간: 2020. 4. 6. ~ 출연자금 소진시
- 접수 및 상담: 2020. 3. 24.~
3. 지원대상: 소상공인(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 신청일 현재 상주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대표자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개인사업자
4. 지원내용: 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 보증한도: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 보증기간 및 상환: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 이자비용 지원: 대출금액의 연 3.5%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 2년간 지원
5. 지원절차:
상주시 | 경북신용보증재단 | 금융기관 |
지원금 출연, 이자 지원 |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대출 시행 |
6. 접수 및 상담처: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054-531-3500)
- 접수 및 상담시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728x90
'상주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주시, 도내 처음으로 지방세감면 실시 (0) | 2020.04.08 |
---|---|
경상북도,상주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0) | 2020.04.02 |
상주.북천냇가~ (0) | 2020.03.28 |
상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확대 (0) | 2020.03.24 |
마스크 5부제 시행 (0) | 2020.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