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논단] 李 대통령의 5개 재판…헌법 84조와 ‘방탄 입법’의 민낯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방탄 국회’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기습 처리하며 국회에 일대 파장을 던졌다. 민주당은 이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는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특별검사법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직면한 5개의 재판이 대한민국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헌법 84조 ‘불소추특권’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문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명.. 나경원 선대위원장, 이재명 관련 긴급 기자회견 https://youtu.be/VrbgrChHsGg?si=iw3WBPnsJNq5QqV_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