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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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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尹 대통령 파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로에 서다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존중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충격적이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그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8명의 헌법재판관이 법률적 논리만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허탈감과 실망,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헌재는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에서는 국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속보] 헌재, 4월4일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https://youtube.com/shorts/oq_nCUZK2PU?si=mBUzW0BxsdY7nCSB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박근혜 전 대통..
[속보]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파면 사유 부족”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지난해 12월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기각했다.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은 기각(5명), 인용(1명), 각하(2명), 불참(1명) 으로 의견이 갈렸다.헌재, 탄핵사유 인정했지만 ‘파면은 과도’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한 총리가 일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이들은 특별검사 임명 지연, 국무회의 미소집, 여당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국회의 주요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도 “헌법상 작위..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소된다.20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
<속보>13일, 그들이 돌아온다.! 검사3인, 감사원장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총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으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