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총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이들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으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종결됐다.
최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회 측은 "최 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을 열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며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다른 검사들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브리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했고, 김건희 여사를 부당하게 불기소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가 13일 두 건의 주요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14일께 나올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올 전망이다.
헌재가 사건 접수 순서와 변론 종료 시점을 고려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모두 최 원장 및 검사 3명의 사건보다 늦어, 헌재가 이를 고려해 선고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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