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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사례

. 사례명

도시계획시설변경 입안의 제안거부 처분등 취소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6127 판결)

. 판시사항

A시의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사건내용

1) 원심 판시

1999. 9. 20. 보상심의위원회에서의 A시 도시계획국장의 발언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완공 즉시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원고에게 환매해 주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믿은 원고의 신뢰가 법률상 이익이 되어 이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시

이 사건 약속이 실무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A시 도시계획국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아무런 사전검토 없이 단지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속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약속은 완충녹지 지정의 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적어도 위 완충녹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은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점,

원고는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 매매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갖게 된 이와 같은 고도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의 준공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는 등으로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이 사건 약속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완충녹지의 용도로서 유지되어야 할 공익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결 론

행정기관의 상당한 결정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언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한 행위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의 공신력과 확정력은 문서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언동도 상당한 영향을 가질수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현저하게 크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갖게 되는 고도의 신뢰는 보호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민원에 대한 약속이나 견해표명은 신중해야 하며, 재량권 이탈이나 권한있는 행위 인지에 대한 숙고강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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