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문제점들이 지역사회에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4일 열린 제23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순화 의원은 예산이 5년 만에 200억 원 이상 증가한 점과 건립 부지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상주문화예술회관은 상주시 복룡동155-4번지 일원에 부지 2만8552㎡에 연면적 69972㎡로 총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해 객석 650석에 지상3층에 지하1층으로 공연 및 전시시설을 갖춰 2027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예산 급증과 부지 변경 논란
신 의원은 "2020년에는 270억 원 규모였던 사업이 2025년에는 495억 원으로 200억원 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2024년 업무보고에서는 부지 매입이 필요 없는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으로 이전하면 건립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했지만, 현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앞선 설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지 변경 후 2024년도에 또 건립 비용이 130억 원 이상 증가한 점과, 부지 매입이 필요 없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 9억 원 손실, 방치된 27억 원 토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주시는 2015년부터 기존 문화회관의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예술공간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용역’을 거쳐 연원동 부지를 최종 확정했으며,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부지 매입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후 상주시는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연원동 부지를 포기하고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 부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10필지-13,488㎡) 보상비로 지급된 26억8,988만원 상당의 토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설계 용역비 7억6,900만원 원을 포함한 9억4,794만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게다가,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 부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2024년 11월 19일까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강행했으며,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 책임 소재 불분명, 시민 혈세 줄줄 샌다
상주시는 7년간 진행해오던 사업을 돌연 취소하면서도, 이미 투자된 예산 손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미숙함과 졸속 결정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 또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즉,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예산 낭비가 있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주시장의 해명과 대책 마련 필요
이번 논란을 둘러싸고 상주시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부지 변경 경위와 예산 집행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들에게 국고 손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주시의 주요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시민 혈세가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행정 절차와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상주포커스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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