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결정’이라는 표현 역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 공문이 법률을 명시해 독촉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을 현저히 오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판결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정치적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관련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https://youtu.be/X3o4NOb6c1A?si=Rfhav0xhWGGUSf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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