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sg1QUpfnXE?si=qzL4uRQ-DshLe1Lw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3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건축신고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 기준으로 도보거리 600m를 추가함으로써 법령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고, 현실적인 도보거리를 적용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더욱 쉽게 하여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토지 활용 및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설 주차장 설치 시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로’를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개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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