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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증거능력 없다” 원심 뒤집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 고법판사)는 19일 임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일부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박 모 씨의 진술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당선 직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임 교육감은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임 교육감은 “그동안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교육 시민단체인 ‘경북교육연대’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사법 정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윤리와 책임을 져야 할 임 교육감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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