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ㅇ지원금액: 1개업소당, 1백만원 ㅇ지원대상: 소상공인(상주시소재) ㅇ공고일: 2. 2일 ㅇ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상주화폐 가맹점 미등록자는, 동시 가입접수 ㅇ1차신청: 2.3~2.5일까지 - 지급: 2.10일 (계좌지급) ㅇ2차신청: 2.15~2.26일까지 - 지급: 3.5일 최종지급 ※지급제외:2021.1.1일이후개업자,휴폐업자,행정위반자,사행성업,병원,약국,태양광,창고업,곶감판매업,양봉업,목장업,인공수정,임산업 등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제외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