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주경찰서는 중동면 간상리 공군사격장 부지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지은 상주시의원 등 45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
이 공군사격장 부지는 1998년부터 국방부가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인근부지 356만㎡를 매입, 이중 186만㎡를 인근 주민에게 사용 허가를 해주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후 경작목적 사용 허가부지 외에 경작이 제한된 하천법상 국유지를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들이 불법으로 재임대 하여 직불금 부정수령 등 이중수급 문제로, 공무원이 포함된 다수의 농민들이 사법처리되어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예가 있다.
이번에 송치된 상주시의원 A씨도 당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상주시의회 에서도 무분별한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수질오염과 생태계파괴가 우려된다며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방부는 하천부지 무단경작 단속 권한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하고, 상주시는 국방부 소유부지라 관리권이 없다고 서로 미루며 제대로된 관리나 단속은 되지 않고 있었다.
30년 전부터 경작해 오던 하천부지를 경작하고 싶은 농민들의 마음은 인지상정 이라고 하지만, 상주시에서는 법대로 고발만을 되풀이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하여 출입을 못하게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을 통해 사건을 최소화 하고 농민들을 우선 계도 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상주포커스(http://www.s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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