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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포커스

[칼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사회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가 이러한 역할을 외면하고, 입법권과 결탁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다. 그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죄로 판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시에 그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대법관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입법부와 사법부가 법률가들에 의해 과도하게 지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의원 다수는 전직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법적 권력을 입법 과정에서 활용하며 사법적 감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입법과 사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위협한다. 법률가들이 양 권력을 장악하면, 권력의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강화될 위험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란도 이러한 사법 정의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법원은 대통령의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이는 판사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월권으로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판사가 정치적 압력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에 따라 법의 원칙을 훼손한다면,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사법 정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저항이 불가피하다. 

역사적으로도 법치주의가 붕괴된 국가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때다. 국민은 정치와 사법의 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체계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근간이 흔들릴 때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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