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네거티브 공방 속 불거진 논란…법조계, 가액·목적성 등 종합 판단 촉구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유례없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면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그중 하나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상주시 집중유세 중 유권자에게 특산물(곶감)을 받아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과연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받은 특산물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한 현금 외에 '물건'도 정치자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물품 수수가 곧바로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는 해당 물품이 '정치활동 경비 사용 목적'을 가졌는지, 그리고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한다.
유권자의 소액 선물, 예를 들어 음료수나 작은 꽃다발, 소량의 특산물 등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의례적 선물'로 간주되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순수한 지지나 격려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반면, 가액이 높거나, 반복적으로 수수되어 총액이 상당하며, 명백히 정치 활동에 사용될 목적이 있었다면 정치자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김문수 후보 사례의 특산물이 어느 정도 가액이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소액이라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지만, 고가였거나 활용 목적이 있었다면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선거 유세 중 특산물 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는 해당 물품의 가액, 수수 경위, 목적성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달렸다.
수사 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치인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떠한 금품 수수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향후 선거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영복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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