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4일 전격 청구했다.
수사 개시 엿새 만의 강수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사실상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조치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 적용 혐의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조사에 불응한 피의자”라며, “수사 기한에 쫓기지 않고 수사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며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특검 측은 체포 시 사용할 조사실과 인력도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단 한 차례도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소환 요청이 이뤄지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은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보다 앞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등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실제 집행될 경우, 특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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