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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단상

<주민참여만이 살길이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유명한 명언이다.

오늘날 지역사회가 낙후된 것을 우리는 정치권력 탓만 하며 살아 왔다. 우리가 선택한 정치권력에게 지역을 맞겨 놓으면 발전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를 그냥 내버려둘 수 는 없다.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해법을 “주민참여”에서 찾아 본다.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지방자치제도를 개선코자「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다.  지방화 시대는 점점 속도를 더 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는 분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시대를 앞당겨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역 주민들이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을 정치권력이나 지방공무원에게 일임해 놓으면 편의주의 인기주의 탁상행정으로 흐르게 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무관심하게 되고 권력은 자만하게 된다. 그러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정치권력 탓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반복될 때 지역은 쇄락하고 혼돈의 연속이 된다.

​대의민주주의 로써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점점 복잡화 되고 세분화 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전문성의 결여와 선출직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게 사실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자유로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 방식의 대표적인것은 조례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안이 있으며, 그밖에 주민투표, 공청회, 심의회, 주민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에 관한 정보습득이 용이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공부하는 모임을 활성화 하고 지방행정의 감시기능을 조직화 하는등 시민역량강화가 우선하여야 할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정치권력에 모든것을 의지하기 보다는 더불어 같이하는 파트너쉽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의식이 건강한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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